현재 공공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송광고제도를 자유경쟁체제로 전면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행 방송광고제도는
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광고주와 방송사간 직접 거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상업적 이용을 막고
공공재화의 성격을 띠는 공중파를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자유경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광고 관련 법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고주와 방송사가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활로를 터주면서
상업방송의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종교방송사와 종교계는 방송의 공공성을
해치는 것이라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은 어제
민주당 한광옥 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대 스님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송광고관련법 제정안은 방송의 공익성과
사회문화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특히 비상업적 종교방송의 경영과 존립에 위험요소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한광옥 대표는
배석한 강현욱 정책위 의장에게
불교계의 방송광고에 대한 이같은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앞서,
불교방송과 평화방송, 기독교방송, 원음방송등
종교방송 4사는 지난 11일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입법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
하고
문화부 등 관련부서에 전달했습니다.

건의문에서는
방송광고의 자유경쟁체제는
불평등한 방송구조를 영속화하고
대형방송사의 자시 이기주의적 오류를 방치할 것이라면서
공중파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는 제도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 규제심사를 받고 있는
관련 법률 제정은
방송사가 광고를 매개로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
공익적 목적달성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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