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설치령을 의결하고
노무현 당선자의
정권인수인계를 위한 법적 요건을 갖췄습니다.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설치령을 의결했습니다.

2. 노무현 당선자의 당선 확정 6일만에
정권인수를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3. 오늘 국무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정권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4.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제 노무현 당선자와 만나 정권 인수인계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박선숙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5. 오늘 의결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설치령은
오는 26일 관보 공보형식을 통해 공포되면
정식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6. 이에 따르면,
노무현 당선자는 김 대통령의 위임으로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7. 아울러,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위원 25명으로 인수위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8. 또, 위원회 하부조직을 비롯해
대변인과 전문위원, 그리고 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자문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9. 정부 각 기관장은
대통령직 인수업무에 협조하고 담당자를 지정해
위원회와 협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10. 그리고, 인수위원회가
자료나 정보, 그리고 의견 제출을 요구하면
행정 기관장은 이에 응하도록 했습니다.

11. 또,인수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비롯해 사무실과 통신 서비스, 차량 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12. 이처럼, 정부 업무 인수와 함께
주요 민간단체와의 업무 협조와
대통령 취임행사도 준비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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