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신문법 내용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진 부분을 중심으로
보완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화부는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신문법 17조,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15조 3항,
신문의 복수소유 규제 조항은
일간신문의 일간신문 겸영과 출자는 허용하되
시장점유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겸영이나 출자비율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부는 인터넷 포털로 인한 피해도
언론중재법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화부는 이런 내용의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초 당정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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