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노출해
전자금융거래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단말기로 자금결제를 하는 이동통신회사도
전자금융업자로 분류돼 금융당국에 등록하고 관련 사업부문에 대해
감독.검사를 받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인터넷뱅킹.온라인주식거래 등 전자금융거래가 확산되고
전자화폐 등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이 등장함에 따라
전자금융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을
입법 예고하고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자금융사고시 책임분담과 관련해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인증서,IC카드 등의 위.변조
또는 해킹.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사고는 이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는
금융기관이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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