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미국풋볼선수 하인즈 워드 의 방한을 계기로
혼혈인에 대한 차별금지가
우리 사회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정은
혼혈인에 대한 처우개선책의 일환으로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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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혈인에 대한 처우개선책의 일환으로
한국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과 그 자녀에게도
국적과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당정 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에는 인종과 피부색, 용모,
부모의 출신국가 등에 의한 차별이나 모욕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기게 됩니다.

핵심내용은 혼혈인에 대해
대학입시때 일정비율을 할당하는 제도와
최저 생계자를 대상으로
보육센터를 운영하는 방안 등입니다.

혼혈인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당정은
병역법 시행령 등에 규정된 혼혈인 이라는 용어가
피부색과 인종에 따른
차별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결혼 이민자의 자녀 라는 용어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혼혈인에 대한 대입할당제와 병역의무는
논란의 소지도 있어 장기적으로 검토될 예정입니다.

당정은 올해말까지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국적법과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완료할 방침입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인서트: 농촌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30-40% 가까이가
국제결혼한 부부의 아이들이라고 한다.
한때는 우리사회 극소수의 문제였는데
이제는 우리 사회 한 부분의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인즈 워드 선수의 방한을 계기로
우리사회에서는 어느때보다
혼혈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정이 마련한 제도 개선책이
실질적인 차별금지로 정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신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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