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한채 갖고 있는 사람이 상속을 받아 집을 두채 소유하게 된 경우
지금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내년 1월1일 이후 상속받은 주택을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재경부는 오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양도소득세 등 일부 세법이 변경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그러나 올해말까지 상속받은 집을
내년 1월1일부터 2년이내에 팔 경우에는 종전처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상속받은 사람이 이미 갖고 있던 집을 팔 경우에는
1가구1주택 요건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 전용면적 45평 미만으로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한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1가구 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올해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해 내년 2월말 전까지 잔금 수령이 이뤄지면
비과세 됩니다.

재경부는 이밖에도 서울, 분당, 일산, 평촌, 산본,과천 지역에서는
내년 1월1일이후 파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치가
없어진다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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