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말부터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기계열사에 실시해 주는 신용카드에 의한 신용공여액도
자기계열 여신액에 포함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카드에 의한 신용공여액 도 자기계열사 여신액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에 의한 신용공여액 이란 계열사가 물품대금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신용카드사가 먼저 대금을 지불하고
30∼40일 뒤의 카드결제일에 계열사로 부터 대금을 받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신용 공여를 말합니다.<끝>.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