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은 호남지역 수출입업체들이 폭설로
수출입에 차질을 빚는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
특별통관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광주본부세관은 이번 폭설로 인해 수출입물품의
도착지역으로 인한 제품생산 차질과 보세운송물품
도착 지연, 수출물품의 운송차질로 인한 적기 선적
불가능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폭설피해 복구가
정상화될 때까지 비상통관지원팀을 구성해
24시간 수출입통관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주본부세관이 마련한 관세행정 지원 방안은
보세운송 기간 연장과 지연 도착시 과태료 면제를 비롯해서
수입 화주가 직접 보세운송하는 경우 담보면제,
전산피해 발생시 수작업 처리 후 사후 전산등록,
피해발생 업체에 대한 납기연장, 관세 환급금 신속 지급을 통한
자금 지원 등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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