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취약농가인력지원단을 구성하고
인력지원에 나섰습니다.

취약농가 인력지원단은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취약농가를 대상으로
가사 도우미와 영농도우미를 지원하는 것으로
고향을 생각하는주부들의 모임과
농가주부모임 회원 13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농도우미는
영농규모 3만㎡ 미만을 경작하는
65세 미만 농업인이 사고로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경우
국고지원 70%, 농가부담 30%로
열흘이내에서 지원됩니다.

취약농가 가사도우미는
65세 이상 고령농가나
18세 이하의 손자녀가 있는 편조모 편조부 가정 등으로
만원에서 3만원 상당의
가사도우미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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