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각종 종의회는 최근 서울 성북구 총인원에서
제 346회 임시종의회를 갖고
교역자의 행계 칭호와 급수와 관련한
승려법 관련조항의 개정을 의결하고
스승의 호칭을 변경했습니다

종의회는 개정 승려법을 통해 ‘대종사’ 호칭은
진각성존 회당 대종사에게만 사용하도록 했고
1,2급 종사와 대종사는 ‘종사’로,
3,4급 대정사와 대전수를 ‘인사’로,
5급에서 7급의 정사와 전수는 ‘범사’로,
그리고 시무는 ‘전교’로 각각 바꾸도록 했습니다

이에대해 진각종은
“종조 재세때 사용했던 호칭을 되살려
종조의 정신을 이어 받고,
호칭에 대한 혼란을 제거해
서로간에 존경심을 기른다는 취지로
변경하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끝>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