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도시지역 뿐 아니라 전 국토에 개발허가제가
도입되고 준농림지에서 30만㎡ 미만의 아파트 단지는
들어설 수 없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내년부터 도시지역에만 적용됐던
개발허가제가 전 국토로 확대됨에 따라
개발계획의 적정성과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허가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준농림지에서
3만㎡,아파트의 경우 30만㎡ 이상으로 개발하려면
개발을 하는 쪽이 도로와 학교 등 기반시설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 자동차를 제작.조립하거나 수입할 경우
자동차 형식에 관해 건교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그 형식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증해야 한다고 건교부는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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