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11/9 뉴스파노라마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선거 이후
향후 선거제도에 대한 개선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봉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질문1)지난달 31일 실시된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전체적으로 어떤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까?

답변1)지난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선거는
1994년 종단개혁 이후 다섯 번째 실시된 것으로
과정상에 문제점이 적지 않아 후유증이 우려됐지만
결과에 대해 깨끗이 승복하는 새로운 전통을 창출해 냈다고 하겠습니다.

어느때보다 청정선거의 중요성이 강조됐고
이에따라 승가단체의 선거감시단이 처음으로 활동을 하고
재가단체들도 어느때보다 청정선거의 목소리를 높인 점이 주목됩니다.

하지만 선거법 조항의 미비점과 금품선거 시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집행부의 편향시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따라 승가사회에서
세속적인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됐고,
선거제도를 유지하되 미비한 선거법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주문도 많았습니다.

질문2)김기자, 젊은 승가를 중심으로 벌였던
청정선거 감시단 활동이 주목되는데요,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2) 승가의 감시단이 활동한 점은
앞으로 공명선거를 위한 하나의 좋은 발판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꼭 부정사례를 많이 적발하기보다도
감사활동 자체가 후보 진영에 많은 압력이 돼
부정을 최대한 막아내는 역할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한달간의 활동을 마치고 어제 해산한
청정선거실현 승가운동본부의 집행위원장 금강스님은
감시단 활동이 종단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서트; 감시단이 종단공식기구화됐으면 좋겠다)

질문3)중요한 것은 앞으로 개선방향인데,
어떤 안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답변3)선거전에 추대움직임이 있었던 것처럼
선거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상당해
원로회의나 종회 등 종도들의 신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서
추대나 임명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4년 개혁의 중요한 성과물인 선거제도를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선거에서 후보 자격 시비로 불거졌던
종헌 9조 3항과 종무원법 등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선거공영제를 확실히 정착시키고
교역직 종무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 등은 선거 중립을 위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후보자는 선거전 공직을 사퇴하도록 하고,
출마시 종단발전기금을 기탁하도록 한 뒤
일정 기준 이상 표를 얻지 못하면 종단에 귀속시키도록 하며,
교구본사 주지와 중앙종회의원 추천을 받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청정선거운동 승가운동본부측은 직선제를 제안했는데요,
3백 20여명의 한정된 스님들만 선거에 참여하다보니
금품 등을 통한 로비가 가능하고 종책선거도 제대로 안된다는 주장입니다.

전 총무원장 법장스님의 갑작스런 입적으로
선거법 개정이 뒤로 미뤄진채 이번 선거가 치러진데다
선거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만큼
선거법 개정임은 조만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봉래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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