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지난 2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으로
대물보험 가입이 천만원까지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아
보험회사만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상현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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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살 유모씨는 아버지의 차를 타고 후진하다
작은 사고를 냈습니다.

유씨는 26세 운전가능특약에 의해
종합보험이 면책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책임보험과 대물보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상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물이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실제 수리비보다 많은
20만원을 현금으로 보상했습니다.

이처럼 지난 2월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으로
대물에 대해서도 의무가입이 시행됐지만
가입만 강제하고 있을 뿐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험소비자연맹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 오한나 과장입니다.

(인서트1)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물의 경우 대인처럼 무조건적인 보상을 할 경우
사고를 가장한 허위보험료 청구로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손해보험협회 관계잡니다.

(인서트2)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물보험 가입을 강제화 시켰지만
결국 보험사만 보험료 수입증대 효과를 본 셈입니다.

따라서 대물 보험 가입 건수만 늘리기 보다는
실제 보상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이나 보험약관을 개정할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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