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행정부는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뉴 월드코아 현장에 대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케이아이디(주)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3자 소송참가인 임모씨는
뉴 월드코아 공사현장 토지를 매입,
청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수년째 방치해 각종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시의 건축허가취소처분은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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