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압류된 유체동산에 대해서는
입찰을 통해 현장 공매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청주시는
지난달부터 고질 체납자 56명 23억원을 대상으로
체납세급 납부를 독려한데 이어
51명 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5명 3억여원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유체동산의 공매에 들어갔습니다.

공매절차는 공고 열흘기간을 거쳐
호가 매각과 개별공매로 진행되며
매각된 금액은 체납세금으로 채워집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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