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다수의 온라인 게임에서
미성년자 이용자의 부모동의 확인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한국 게임산업 개발원이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5개 국내 주요 온라인 게임 가운데
넥슨의 "바람의 나라" 등 10개가
부모동의 확인 절차가 형식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사이트들은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동의 여부를 묻는 메일을 보내 답장이 오면
바로 동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통신위원회는 지난 2003년
미성년자에게 부모 동의 없이 요금을 부과한
국내 주요 게임업체 15곳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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