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명한 제32대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한 질의응답


♣ 총무원장 선거권 일반

▣ 총무원장 선거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 재임중인 중앙종회의원과 각 교구종회에서 선출하는 10인(본사주지 포함)으로 구성하는 선거인단에 선거권이 있습니다.

▣ 각 교구에서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법적으로 정해진 선출방식은 없습니다. 각 교구종회에서 선출방식을 결정해서 선출하면 됩니다. 다만, 선출된 선거인단의 자격에 하자가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인단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총무원에 승적사항과 징계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 교구에서 선거인단을 선출은 언제 합니까?
☞ 총무원장선거일전 15일부터 5일간 선출합니다. 제32대 총무원장선거는 10월 16일부터 10월20일 사이에 본사별로 교구종회를 개최하여 선출해야 합니다. 만일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아닌 때 교구종회를 개최하여 선거인단을 선출하게 되면 선거인단 자격에 하자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법정기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교구종회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 교구종회는 현재 재임중인 본사주지, 부주지, 본사 각 국장, 말사주지와 직선으로 선출된 10인의 의원으로 구성됩니다. 만일 말사주지가 임기 만료된 경우에는 교구종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교구종회는 총무원장선거인단을 선출하는 회의이므로 반드시 재적과반수가 참석하여 개회하여야 합니다.

▣ 선거인단의 자격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 총무원장선거법에 명시적으로 정해진 선거인단의 자격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총무원장선거법과 관련 종법에 대한 해석에 따라 최소한 본종 승려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멸빈․제적의 징계를 받은 자, 공권정지의 징계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호계원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기타 종법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등은 당연히 총무원장 선거인으로 선출될 자격이 없습니다.

▣ 현재 호법부나 호계원에 계류중인 사건의 당사자는 선거권이 있습니까?
☞ 선거일 이전에 재심호계원 확정판결 이전이거나, 초심호계원 판결 이후 30일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선거권 행사에 제한이 없습니다.

♣ 총무원장선거 피선거권 일반

▣ 총무원장선거에 입후보할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 총무원장 피선거권은 승납 30년 이상, 세납 50세 이상, 법계 2급 이상의 비구이어야 합니다(금번 선거는 승랍의 경우 1976년, 세납의 경우 1956년생까지 입후보할 자격이 있습니다).

▣ 총무원장선거 입후보에 제한은 없습니까?
☞ 제적의 징계를 받은 자, 공권정지의 징계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미등록사설사암 창건주 및 운영권자, 미관장 법인체에 소속된 사암의 권리인 및 운영권자, 면직의 징계로 인하여 해임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은 입후보 자격이 없습니다.

▣ 총무원장선거 입후보는 어디에 합니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하면 됩니다.

▣ 총무원장선거에 입후보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된 등록신청서 1부, 호적등본 2부, 이력서 1부, 반명함판 사진 5매입니다. 단, 호적등본은 원적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새로이 호적을 만들었을 경우 제적등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총무원장선거 입후보자 홍보자료 제출은 어떻게 합니까?
☞ 일반신문 5단통 분량의 후보자 신상명세, 종책을 입후보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광고필름을 제출해도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취합하여 일괄해서 교계신문에 1회에 걸쳐 게제하게 됩니다(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담). 다만, 후보자 개별적인 광고는 금지합니다.
▣ 입후보 서류 접수 방법에 제한은 없습니까?
☞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단, 우편은 마감일 이전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 4년 경과규정

▣ 4년 경과규정이란 무엇입니까?
☞ 중앙종회의원선거법 부칙 제6조 및 교구종회의원선거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당해교구에서 선거권을 행사한 자가 4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타 교구에서 행하여지는 각급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 4년 경과규정이 총무원장선거에도 적용됩니까?
☞ 총무원장선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선거 및 당선 일반

▣ 본인의 선거권 유무는 어떻게 확인 합니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 만약 선거인명부에 누락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본인의 명단이 누락되어 있다면 해당 교구종회의 선출 확인서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에 문제가 있는 자가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