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홍을 겪고 있는 ㈜한성항공의
대표이사 직무정지 가처분이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부는
공모씨 등 주주들로 구성된
한성항공 경영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신청한
대표이사 직무 정지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를 해임했다고 주장하는
지난달 2일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며
적법 절차에 소집되지 않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대표이사 직무를 정지시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비상대책위측은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다는 계획이어서
한성항공의 내홍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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