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오늘
산재와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이달 한달동안을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동안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이 제공됩니다.

반면 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이 과정에서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서류제출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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