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오는 2008년까지
에틸벤젠과 디클로로메탄 등
대기오염물질 10종을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특정대기유해물질은
기존의 25종을 합쳐
모두 35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되면
이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하며
대기보전특별대책 지역에서는
시설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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