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은
인곡당 법장 스님이 입적함에 따라
당분간 총무부장 현고 스님이
총무원장 권한대행을 맡아
종무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계종 총무원법에 따르면
총무원장 유고시 권한대행을
총무부장과 기획실장, 재무부장,
문화부장 등의 순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조만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총무원장 선거법 등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차기 선거 일정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행 총무원장 선거법에는
궐위시 30일 이내 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장 스님의 49재와 선관위 회의 일정,
그리고 통상 30일간 선거기간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11월 초쯤에는 차기 총무원장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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