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유가 안정을 위한 비축유 방출을
오는 18일 이전에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오영호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장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들의
비축유 방출은 이사회 결정 이후 15일 이내에
실행돼야 하기 때문에 18일 이전까지
방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정부 석유 비축을 대행하고 있는 석유공사,
국내 정유사들과 내일 회의를 열어
비축유 방출 방법과 대상 유종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90년 91년 걸프전 때도
약 500만 배럴의 비축유를 정유사들에 방출한 뒤
이를 물량으로 상환받은 적이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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