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원의 의료수준을 높이기 위해
민간의사를 영관급 장교로 채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부족한 군의관을 확보하고
우수한 민간의사를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군 인사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 의무 발전계획 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군의관의 보수를 국공립병원 수준에 맞추고
의료장비와 물자도 대학병원 수준으로
첨단화시킬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현재 6대에 불과한 의무후송헬기를
24대까지 늘리고
신형 앰뷸런스를 오는 2011년까지
천90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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