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선거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 치러지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선 구청이 부담해야 할 선거경비가 늘어나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때문에 일선 구군의
사업진행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상현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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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최근 각 지자체에
선거관리 경비 통보라는 공문을 보내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에따라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일선 구청이 부담해야 할 구청장과 구의원 선거경비가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 비해
평균 6배 가량 늘어나게 됐습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이 확대된데다
지자체가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해야할 범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부산시선관위 유석준 공보계장입니다.

(인서트1)

이에따라 각 일선 자치단체는
늘어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개정된 선거법에는 선거비용 제한액이
구청장의 경우 인구수와 읍면동수까지 감안해 산정되면서
종전보다 40%가량 상승하게 됐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구청장과 구의원 후보자의 득표수가
15%이상 일때만 전액 보전의무를 졌지만
개정선거법에는 15%이상일 경우 전액을,
10%이상 15%미만일 경우 선거비용의 절반을
구청이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에 기초의원의 유급화로 입후보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부담액도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예산확보 문제로
각 구군의 사업진행에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 일선 구청 관계잡니다.

(인서트2)

따라서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낮춰
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모처럼 이룬 선거공영제를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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