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3기들어 순천시장이 전남지역 5개시
자치단체장 가운데 선거법 위반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남도선관위의 선거법위반 단속 상황에 따르면
순천 9건, 나주 5건, 여수 3건, 목포와 광양
각각 1건 등이며 이 가운데 단체장 선거법 위반 건수는
순천시장이 4건, 여수시장 2건, 광양시장 1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장은 신문방송등 부정이용과 금품 또는 음식물제공,
시설물 설치 등으로 선관위로 부터 경고 한건,
3건의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끝)

한편 전남지역 시군의 선거법 위반은 현재까지
모두 85건으로 집계됐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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