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 보궐선거 과정에서
학교 운영위원들에게
현금과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제보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키로 했습니다.

도 선관위는 제보를 토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청주시 학교운영위협의회 임원 2명이
지난달 14일과 15일, 25일 세 차례에 걸쳐
학교운영위원들과 학교어머니회 임원 모임을
주선하거나 참석한 뒤 81만2000원의 식대와
1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청주지검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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