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생활 형편이 어려워
전기요금을 제때 내지 못하더라도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전기가 끊겨 촛불을 켜고 지내던
여중생이 화재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석달 이상 전기요금이 체납돼
단전 대상이 되는 일반 주택용 가구에도
최소한의 전기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산자부는 그동안
단전대상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에만
20W 형광등 3개와 14인치 TV 1대를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공급했으나 이를 전체 주택용 가구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 전기요금 체납으로
이미 단전중인 주택용 가구는
한달분의 체납 전기요금만 내면
전기를 다시 공급하고 어린이나
노약자가 있는 가구는 전기요금 납부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전기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방침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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