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정부는 오늘 서울 광진구와
경기 과천, 용인, 군포시 등
모두 13곳을 토지 또는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전체 시.군.구 가운데
3분의 1이 토지 투기지역이 되는 등
투기지역 지정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박원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원고]

1. 정부는 오늘 부동산 가격 안정심의회를 열어
주택과 토지 투기지역 후보지
13곳 모두를 투기지역으로 확정했습니다.

2. 이번에 지정된 토지 투기지역은
서울 광진구와 금천구,
수원 영통구, 안양 동안구를 비롯해
그리고 최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과천시와 용인시도 포함됐습니다.

3. 또 대전 동구와 충북 음성군, 전북 무주 등도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4. 정부는 이와함께 경기 군포시와 청주시 흥덕구,
경북 구미시, 울산 남구 등 4곳은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5.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6. 토지 투기지역은 이번 지정으로
기존의 63곳에서 72곳으로 늘어나
전체 시.군.구 중 3분의 1에 육박하는
29.1%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7. 주택 투기지역도
45곳에서 49곳으로 늘어나
20%에 이릅니다.

8. 재정경제부는
지난 5월 전국 토지가격 상승률이
올들어 가장 높은 0.56%를 기록하는 등
토지가격 상승세가 지속돼
요건을 충족한 지역은
모두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9. 재경부는 특히 과천과 평촌지대,
분당에서 용인, 영통으로 이어지는 지역은
최근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지역인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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