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18일(월)

부산지방노동청은
지역 청소년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오늘부터
청소년 고용업소를 대상으로
연소자 근로침해 일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단속대상은 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기위해 많이 몰리는 호프집과
소주방, 노래방 등입니다

주요 단속사항은
근로조건 명시여부와 정기급여 지급일 위반여부
그리고 미성년자 근로계약 위반여부 등입니다

노동청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1차 시정조치를 내린뒤 별다른 사유없이 시정하지 않은
사업주는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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