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기준시가가 내년부터 평균 5에서 7%정도 오릅니다.

특히 서울 등 대도시에서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대폭 상향 조정돼
이를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세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국세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2003년 1월1일 시행 건물기준시가 를
고시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도시지역의 6억원이상 고가 아파트와
대형 단독주택, 특급호텔, 백화점, 대형판매점의
건물기준시가를 크게 올렸다"면서
"다만 농어촌지역의 기준시가를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전국평균 상승률은 5에서 7%"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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