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석군의 단식농성으로 제기된
서울 대광고의 종교강요 문제가
1년 넘게 시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단체가 서울시교육청에
시정명령권 발동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준비위원회와
학교종교자유를 위한 시민연합은 어제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해
“선택권 없는 일방적인 특정종교 교육을 지속하는
일부학교에 대해 그 행위를 중지하라는
시정명령권을 명해 줄 것을 청원한다”며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대광고에서 실시되고 있는 5분 예배의 폐지와
학년 예배 폐지, 종교과 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선택과목 개설 등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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