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택담보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은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투기 지역에서 새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 담보 대출 제한 제도를
다음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은 또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상호저축은행의
주택담보 인정 비율을
현행 70%에서 60%로 햐항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투기 지역에 있는
6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경우
만기 10년 초과 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 인정비율은
6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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