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투기 지역에서 새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 담보 대출 제한 제도를
다음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은 또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상호저축은행의
주택담보 인정 비율을
현행 70%에서 60%로 햐항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투기 지역에 있는
6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경우
만기 10년 초과 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 인정비율은
60%에서 40%로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