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대형 건축물에 부과되는 과밀부담금 징수액이 지난해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기획예산처는 지난해 서울시내 과밀부담금 징수액이 천2백61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9배나 늘었습니다이같은 증가는 대형 업무용 건물 신축이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과밀부담금은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해 대형건축물을 지을 때 표준건축비의 5%에서10%를 부과하는 것으로, 부과대상 건축물은 일정규모 이상의 판매용과 업무용, 공공청사등입니다<끝> 박성용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단독] 교육부 고위 공무원들 ‘골프 접대 의혹’…도넘은 공직기강 해이 청주 아파트 공사현장서 작업자 거푸집에 깔려 숨져 이란 공격 임박속 "이스라엘, 가자 난민캠프 공격" 경찰청 ‘참수리등’ 밝히며 국민안전 기원 행안부·경찰청·신한금융희망재단, ‘범죄피해자 지원 협약’ '과학수사의 이해'…2024 충북 사건기자 세미나 성료 서울 보문선원, 가사불사 회향...강원과 선원 스님들에게 가사 공양 [단독] 교육부 고위 공무원들 ‘골프 접대 의혹’…도넘은 공직기강 해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전국 20여개 의대 교수...오늘 주1회 휴진 논의 윤성이 전 동국대 총장 출판기념회..."단절적 혁신 나서야" 대만 단체관광객 충남관광 매력에 흠뻑 4/26 (금) BBS TV 뉴스 전체 영상 홍천군 사암연합회 봉축점등 법회 "홍천 발전과 지역 주민 행복 발원" 헌재, 패륜가족 유산상속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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