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대형 건축물에 부과되는
과밀부담금 징수액이 지난해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서울시내 과밀부담금 징수액이
천2백61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9배나 늘었습니다

이같은 증가는 대형 업무용 건물 신축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해
대형건축물을 지을 때 표준건축비의 5%에서
10%를 부과하는 것으로, 부과대상 건축물은
일정규모 이상의 판매용과 업무용, 공공청사등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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