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회계직 퇴직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퇴직 전 감사제를 도입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오늘 책임행정과 공정한 감사 풍토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4월 회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퇴직 전 감사제를 도입해 3개월째
시행 중이다고 밝혔습니다.

감사대상은 공사립 각급 학교의 학교장과 행정실장,
직속 기관장 등 회계직 공무원들로 이들은 퇴직 한두달전에
반드시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개인이 아닌 기관은 3년마다 실시되는 종합감사 실적으로
대체하되 수감 후 3년 후에 종합감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한편 시교육청은 현재까지 2개 기관의 감사를 마쳤으며
올 연말까지 16개 기관과 17개 공사립 학교에 대해
추가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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