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이
작업현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관내에서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광주노동청은 지난 2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최모씨가 사업주의 안전모 지급에도 불구하고
이를 착용하지 않아 현장에서 경고 절차없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앞으로도
각종 건설현장 점검시
근로자의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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