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털이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되고
대학이 자회사 형식의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벤처활성화 보완대책을 확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털이
창업한지 7년 이내인 기업에 대해
경영지배의 목적으로
지분을 50%이상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한회사가 투자조합을 결성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대학과 출연연구소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해
기술창업을 촉진할 계획입니다<끝>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