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앞으로 전통사찰 보존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 관보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고시해야 하고
보존구역 내에 건조물의 설치와 변경권은
해당 지자체에 이양됩니다.

또 매장 문화재를 민간이 발굴조사 할 경우
국가 비용 지원이 확대됩니다.

자세한 소식 이용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출연원고>

<질문1-전사법 개정 내용>
그동안 전통사찰 수행환경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는데, 수행환경 보호를 위해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이 추진되죠?

<답변>
정부는 오늘 오전 한덕수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정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르면 내년부터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고시가 의무화
됩니다.

현재는 전통사찰과 주변토지 지주, 그리고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전통사찰보존구역을 지정한 뒤 도면만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구역지정 뒤 해당 지자체 관보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고시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실질적으로 문화관광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전통사찰보존구역 내 건조물 설치, 변경, 허가권을
지자체에 이양한다는 내용입니다.

허가권이 지자체로 넘어오면
행정 소송 등이 있을 경우 그동안에는 중앙 정부도
관여해야했지만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전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질문2-전통사찰 주변 개발제한>
앞으로 전통사찰 주변지역에 대한 각 종 개발행위도 제한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전통사찰 경내지뿐 아니라 주변지역도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해서 각종 개발행위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보존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내 지역을 포함한 개발과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시
시도지사 산하에 전문가 9인이내로 설치된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보존구역 지정도 위원회가 담당하게 됩니다.

이번에 개정이 추진되는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된 후 6개월 후에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 중 시행되면 전국 시도에 산재한
892개 전통사찰 주변지역내 개발행위의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전통사찰 해제에 관한 내용도 개정이 추진되는데요,

전통사찰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상실한 경우
해당사찰의 주지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지정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문화관광부 장관은 보존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질문3-향후 전망>
그동안 전통사찰 주변의 수행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
일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각종 무질서 행위들이 상당수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변>
그동안 전통사찰 주변은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는
대형음식점들과 숙박업소 등
각 종 상업시설물들로 사찰 수행환경이 크게 훼손돼 왔습니다.

그렇다고 개인 사유지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규모만을 생각한 무리한 불사도 문제점이었습니다.

주변과의 조화를 무시하고 거대한 불사만을 고집한 결과
892개 전통사찰 가운데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사찰은
100개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많은 부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인의 출입이
금지되면서 무질서 행위가 사라질 수 있게 되고
보존구역 지정 이후 이루어지는
각 종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전통사찰보존위윈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개발행위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전통사찰 주변지역도 앞으로는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돼서 주변지역에 난립하고 있는
각 종 유해시설들도 들어설 수 없게 됩니다.

<질문4-발굴비 국가부담 확대>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앞으로 매장 문화재를 민간이
발굴할 경우 국가 지원이 늘어난다면서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매장 문화재를 민간이 발굴할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발굴조사비를 부담하는 지역 범위도
기존 200평까지에서 400평까지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또
소규모 이외의 발굴조사에도 국가 부담을 확대하고
분담비율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고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비 예산도 올해 12억원에서
내년에는 24억원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문화재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설정되는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지역을 핵심과 비핵심 지역으로 나눠
비핵심 지역에 대한 건축물 허가권은 지자체에 위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용환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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