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가구 중 25%인
8백50여가구만이 이를 반환 받을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주 일선구청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3천3백30여가구 중 각종 이의 신청을 제기한 8백60여가구에만
부담금을 되돌려 받으라는 안내문을 조만간 발송할 예정입니다.

환급대상은 현재 북구 5백11가구, 광산구 백60가구, 서구 94가구,
남구 92가구 등입니다.

이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가구는 부담금을
전혀 환급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정부가 형벌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소급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을 들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부담금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일선구청에는 부담금을 환급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항의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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