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5년마다 국유재산 가격을
다시 평가하도록 돼있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오는 9월말까지 국유재산 가격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평가 대상은
토지와 건물 등 국유재산 217조원 가운데
43%인 92조 7000억원으로 개정가격은
내년도 회계년도 결산에 반영됩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평가를 완료하면
국유재산 가격의 정확한 규모가 파악돼
정부결산서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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