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자료 등 공무상 비밀 문건을 활용해 목포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한 첫 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와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의 1심 선고도 함께 이뤄집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에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손 전 의원과 A씨가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지위를 이용해 목포시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비공개 개발 자료를 받아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했다"며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손 전 의원 측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된 내용이므로 해당 자료는 일명 '보안자료'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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