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 지원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며 "양국 간 MOU의 단순한 이행 조치가 아닌 국익 특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정부가 미국과 관세 협상 결과를 담은 '한미 관세 합의 및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미국에 3천500억달러의 전략적 투자를 진행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지원 방안입니다.

법안은 한국의 대미 투자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하는 공사 설립과 함께 투자 관련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 등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는 안이 포함됐습니다. 

투자 기금 관리와 운용은 정부 출자로 마련된 한미전략투자공사가 하며 국회 운영위원회가 공사의 업무 상황 등에 대한 감독권을 갖습니다. 

산업통상부는 국회의 특별법 발의 직후 장관 이름의 서한을 미국 상무장관에게 보내 ,관세 인하 조치를 이번 달 1일자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을 연방관보에 게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한미는 MOU 이행 기금 조성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제출되는 달의 1일부터 관세 인하가 소급 적용되도록 합의했습니다.

법안 발의에 따라 15%로 낮아진 한국의 자동차, 관련 부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이번 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민주당은 소급 적용 합의에 따라 법안을 신속히 발의했으나 이후 심사는 별도 시한을 두지 않고 철저하게 진행한다는 기조입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조금 더 완벽한 대미투자법으로서 통과되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시간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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