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오늘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직 중 받은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 원 그리고 2억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습니다.

또 직권남용 혐의 등과 관련해서는 징역 10년과 33억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징역 25년,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뇌물 범죄를 저지른 시기를 분리해 선고하고, 국고손실과 뇌물 관련 혐의 인정액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오늘 법정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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