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인 2만 9천 세대에 최대 10만원의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공공주택 임차인과 상가 임대 소상공인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사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만 9천 세대를 대상으로 이 달부터 최대 10만원 범위 내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공사가 운영하는 상가를 임차해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천명에게 6개월 치 임대료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 2~3월 임대료를 소급적용해 4월과 5월 임대료는 100% 감면하고, 6월과 7월 임대료는 50%씩 감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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