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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조계종이 국립공원 내 문화재관람료 문제 해결과 사회통합 방안 등을 제안하는 정책 자료집을 정치권에 건넸습니다.

여기에는 국립공원과 불교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가공원청’과 ‘불교문화유산본부’ 신설, 사회통합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이 4.15 총선을 앞두고 불교현안 정책 자료집 3천부를 발간해, 여야 각 정당의 정책위원회와 전국 본 말사에 배포했습니다.

총선은 지역의 대표를 선발하는 선거이지만, 이들로 구성된 국회는 문화재관람료 등 불교관련 입법 사항들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자료집에서는 문화재관람료 문제에 대해 지난 1967년 정부가 공원법을 제정하면서 사찰소유의 토지를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에 편입시킨 것에서 비롯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조계종은 환경부와 산림청 등으로 나눠져 있는 국립공원 관리업무를 ‘국가공원청’을 설립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지정문화재 가운데 불교문화유산이 47.7%에 달하고 있는 만큼, 문화재청 내에 ‘불교문화유산본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행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정재숙/ 문화재청장 (2019. 2.1 BBS NEWS 中에서): 점단위로 보는 거죠. (네) 잘 알다시피 그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부속건물들이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한 건물만 보지 말고 넓게 구역까지) 직접 살면서 지켜온 거잖아요.”]

문화재관람료 문제 해결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화두였지만, 조계종과 국회 간 소통과 협의가 미진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난 2018년 국회에서 열린 관련 세미나에서는 종단 측 입장이 배제 된 채 ‘매표소 이전’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세미나에서도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저는 효율적으로 국가문화재나 불교문화재 관리를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문화재청으로 이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료집에서는 또 사회통합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신계사 템플스테이와 북측 사찰 주변 산림 가꾸기 등 남북민간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전통사찰의 각종 규제 개선과 10.27법난 기념관 건립지원, 문화재 전기요금 체계 개선 필요성 등의 내용도 실렸습니다.

[스탠딩] 21대 국회가 종단의 정책 제안을 참고해 ‘공원법’ 제정이후 꼬여있는 국립공원 내 문화재관람료 문제 해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계종에서 BBS NEWS 홍진호입니다.

(영상취재=남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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