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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영신 정치외교부장

*출연: 윤석천 경제평론가

*프로그램: BBS뉴스파노라마 (월~금 저녁 6시 20분 FM101.9)

[인터뷰 오늘] 12.16 부동산 대책 시행 한달...시장 반응과 정부 추가 대책은? - 윤석천 경제평론가

 

[전영신 앵커]

네. 국토교통부가 지난 달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 이 시행된 지 오늘로 꼭 한 달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값 안정이 될 때까지 고강도의 대책들을 끊임없이 내놓겠다고 했죠.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주택거래허가제 검토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평가해보고 추가 대책을 전망해보죠. 윤석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석천 경제 평론가]

네. 안녕하세요. 윤석천입니다.

 

[전영신 앵커]

네.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이제 한 달이 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석천 경제 평론가]

부동산 시장의 특히 서울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는 상승 추세는 확연히 꺾인 추세가 있고요. 15억 초과 아파트는 하락세로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사실 뭐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 두 달 후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대책은 2018년 9.13 부동산 대책보다도 강도가 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효과가 좀 일찍 나타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일종의 풍선효과라고 하죠. 용인이라든지 안양 지역, 이른바 비규제 지역에서는 사실 부동산 가격이 좀 오름세가 지속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영신 앵커]

그런데 사실 대출 문턱이 조금 높아졌잖아요. 정말 집이 필요한 서민들이 주택 구매를 포기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윤석천 경제 평론가]

글쎄요. 사실 뭐 이게 지금 그 대출 규제라는 거는 9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면 금지된 상황이고요. 9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담보인정 비율이 조금 줄어드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일반 서민, 실수요자가 10억 이상되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형편이 되느냐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뭐 지금 이제 주로 15억 초과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마용성이라든지 강남 지역에 좀 편중되어 있는 거고요. 그 외 지역, 가령 뭐 서울에 강북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아직도 그런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그런 쪽에서는 대출 규제가 시행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서민층의 실수요자들이 접근하는 데는 거대한 어떤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전영신 앵커]

그렇군요. 오늘 다음 주부터 시행한다고 했죠. 9억 이상 주택 보유자 전세 대출 금지 조치. 이거는 좀 실효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천 경제 평론가]

그렇죠. 갭 투자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가령 자기 자신은 한 5억 정도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데, 여유 자금이. 그런데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가령 전세 대출을 받게 되면 10억 이상 되는 아파트들도 사실 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갭투자들이 성행을 한 측면이 있는 거고요. 전세 대출을 갖다가 민간 보증까지, 기존 주택, 9억 이상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 대출 전면 금지한 측면이 있으니까, 일종의 갭투자,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한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상당한 제한이 따른다고 이야기 할 수 있죠.

 

[전영신 앵커]

예.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매매허가제를 거론했잖아요. 물론 청와대는 강 수석 개인의 사견이다. 이렇게 진화에 나섰지만, 그래도 정무수석의 발언이니까,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매매 허가제는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윤석천 경제 평론가]

매매는 할 때 정부나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건데요. 기존의 이제 논의되던 제도를 갖다가 2주택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주택을 살 수 없게 한다거나, 1주택자가 다시 추가로 한 채를 구매할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가령 6개월 이내에 팔아야 하고요. 만약에 팔지 못하면 강제 이행부담금을 물리게 하는 이런 식의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전영신 앵커]

이게 참여정부 때 검토되었다가 논란이 되었던 제도죠.

 

[윤석천 경제 평론가]

그렇습니다. 2003년이죠. 참여 정부에서 그 당시에 집값이 하도 폭등을 하니까 이런 제도가 논의가 되었는데, 사실은 시장의 반발, 그 다음에 뭐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휩싸여서 취소가 된 측면이 있고요. 대신 주택 거래 신고제가 그 때부터 도입이 되어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거죠.

 

[전영신 앵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매매 허가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이게 실현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천 경제 평론가]

일단 국토부라든지 여당 등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강기정 정무 수석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 이런 정보가 어떻게 보면 투기 세력에 맞서서 모든 가용한 정책을 쓸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영신 앵커]

아. 경고성 메시지에 불과하다.

 

[윤석천 경제 평론가]

사실 뭐 현실적으로 부동산이 지금보다 훨씬 폭등하지 않는다면 이런 매매허가제가 시행될지는 미지수고요. 설사 이것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국회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죠.

 

[전영신 앵커]

예. 초고강도 대책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제도 시행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윤석천 경제 평론가]

사실 뭐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는 베네수엘라 정도라고만 알고 있고요. 선진국 중에서는 사실 외국인 대상으로 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몇 개의 나라가 있죠. 캐나다 일부 지역이라든지 호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주택을 살 경우에 허가를 받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곳은 있습니다.

 

[전영신 앵커]

만약에 이제 매매허가제가 실연이 만약에 될 경우에, 이것은 사유 재산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냐, 초헌법적 발상이 아니냐, 논란과 비판이 벌써부터 제기가 되더라고요.

 

[윤석천 경제 평론가]

네. 그 당시에도 그랬고요. 사유재산이나, 거주 이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는 발상이라는 비판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한 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토지 거래 허가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공개념에 의해서 토지제도 허가제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신도시를 개발할 때 토지를 갖다가 강제 수용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는 사유 재산 침해라는 것은 뭐 분명한 이야기인데요. 그렇지만 토지 공개념, 부동산 공개념에 입각한다고 하게 되면, 만약에 일부 지역에 부동산이 폭등하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게 뭐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제도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전영신 앵커]

네. 뭐 대통령도 밝혔고, 김상조 정책 실장도 모든 수단을 풀가동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규제를 계속하면 대책이 좀 먹힐까요.

 

[윤석천 경제 평론가]

일단 부동산 시장은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부채의존시장이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강한 대책은 뭐냐면 대출을 막는 겁니다. 규제가 집중이 되면 사실은 시장은 안정화 기조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동시에 보유세를 강화하게 되면 사실은 주택으로 인한 차익이 제약을 일정 부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투자 부분이 떨어지면 사실은 안정화 국면으로 갈 수 있을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일관성의 의지가 사실은 부동산 안정화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할 수 있겠죠.

[전영신 앵커]

네. 일관성 있는 어떤 의지 그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 회견에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급등세가 서민들하고 위화감이 조성될 만큼 오른 지역은 원상회복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상회복이 될 때까지 끝없는 부동산 대책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발표된 전세 대출 제한하는 것 외에, 현실적인 추가 대책 또 어떤 대책들을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윤석천 경제 평론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면요. 그 쪽을 규제 대상 지역으로 묶을 수 있을 거고요. 심한 경우에는 9억 이하 주택에 대한 담보 대출 한도를 축소할 수도 있겠죠. 특히 뭐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가져다가 얼마든지 확대할 수도 있을 거고요. 동시에 전세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전세 상한제라든지, 계약갱신 청구권 등등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영신 앵커]

예. 정부의 추가 대책이 또 나온다면 언제쯤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까.

 

[윤석천 경제 평론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총선 이후에는 좀 본격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일부 풍선효과가 나타난다거나, 12.16 부동산 대책이 안 먹힌다고 하면, 총선 전이라도 얼마든지 대책들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영신 앵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천 경제 평론가]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앵커]

네.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 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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