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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 운영진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소식 사회부 조윤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윤정 기자,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배드파더스’를 둘러싼 이번 재판, 어떻게 시작됐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배드파더스’는 혼자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나, 이혼한 싱글맘·싱글대디들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사이트인데요.

현재 배드파더스 홈페이지엔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빠들 90여 명과 한국인과 필리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뜻하는 ‘코피노’들의 아버지 15명의 신상정보가 공개돼 있습니다.

아빠들뿐만 아니라 양육비를 주지 않는 엄마들의 신상 역시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 사진과 나이, 거주지는 기본이고, 몇몇 이들은 출신 학교나 직장 정보도 함께 적혀있습니다.

만약 양육비 지급이 확인되면 바로 정보를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사이트 개설 이후 1년 6개월동안 해결된 양육비 미지급 사건이 113건에 이를 정도로 파급력과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 또한 큰 편입니다.

그런데 배드파더스를 통해 정보가 공개된 부모 다섯 명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운영진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해 국민참여재판까지 열리게 됐고요.

어제 15시간이 넘는 긴 참여재판 끝에 배심원 7명이 모두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결국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예상밖이라는 평가가 있던데, 무죄 판결의 이유는 뭐였습니까?

 

 일단, 신상 공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배드파더스의 운영자들이 이 같은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배드파더스 운영진의 활동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 받는 상황을 널리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양진영 변호사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양진영 변호사 / 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법무법인 민후

“(배드파더스 사건의 경우엔) 사실을 적시했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가 됐었는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이를 공개한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이 이 사건의 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정에 섰던 ‘배드파더스’ 운영진의 소회도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이번 재판에는 변호사 열 두 명이 공익변론단을 구성해서 참여했고, 여기에 양육비해결 총연합회도 함께 힘을 보탰습니다.

실제 소송 당사자인 배드파더스 운영진 구본창씨는 이제까지 숨죽이고 있던 피해자들이 밖으로 나와 권리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구본창 / 배드파더스 운영진

“법을 통해 해결이 안 되고, 또 본인들이 직접 미지급자,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액션을 취하는 것도 두렵고, 온라인을 통해 하는 것도 명예훼손의 덫에 걸려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무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양육비 피해자들이 많이 나서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운영진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양육비 미지급 실태는 아직까지도 심각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 2500가구 중에 약 73%가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대답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비양육자인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하면 강제할 방법이 거의 없고, 월급 가압류 처분 같은 방법을 택한다고 해도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대로 외국의 경우엔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형사처벌을 하거나 높은 벌금을 부과하기도 하고요. 영국의 경우엔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실제 20대 국회에서도 운전면허 제한이나 출국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여전히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양진영 변호사의 말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양진영 변호사 / 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법무법인 민후

“실질적으로 아예 지급을 하지 않았을 때 이를 강제하거나 법적으로 더 강하게 푸시할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절차가 없어서 여성변호사회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할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아이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적인 부분 개선이 더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회부 조윤정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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