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군선관위, 6일 제한액 공고...20대 총선보다 900만원 증가

지난달 29일 경남선관위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모의개표 시연회 모습.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경남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평균 1억9천8백여만원의 선거비용을 쓸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내 16개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을 6일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 내 인구수와 읍·면·동수 등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해 산정합니다.

경남내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9천800여만원으로, 2016년도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하면 평균 900여만원 늘었습니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으로 3억1천800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양산시을’로 1억5천200만원입니다.

경남지역 선거비용제한액.

한편,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은 다시 공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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