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화제 인터뷰] 신은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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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신은숙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 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었죠. 배우 강지환 씨 어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으면서 5개월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관대한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기의 이혼소송이죠. 이 소식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보통 큰 액수의 소송이 진행되면 억대 소송 이렇게 말을 자주 사용하고는 하는데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무려 1조 원대 이혼소송을 걸었습니다. 강지환 처벌 결과부터 SK 이혼소송 전망까지 오래간만에 신은숙 변호사 연결해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신은숙: 네, 안녕하세요. 신은숙 변호사입니다. 

▷이상휘: 언제 들어봐도 목소리가 씩씩하십니다. 아침 일찍 감사합니다. 

▶신은숙: 날 추운데 고생 많으시죠? 

▷이상휘: 우선 강지환 씨 사건부터 짚어봐야 되겠는데 집행유예 3년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징역 2년 6개월인데 유죄 인정된다는 판결에 비해서 법감정을 봤을 때는 너무 약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신은숙: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인데요. 어제 선고 얘기를 듣고 저도 솔직히 처음에 실망했던 건 사실입니다. 일반 국민의 시각으로 보면 선고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다른 사안과 비교했을 때 동종 전과가 있었는지 또 범행을 인정을 했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실 집행유예는 법조계로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판결입니다. 

▷이상휘: 변호사님, 보통 판례를 많이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정도 사안이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형량을 받나요? 

▶신은숙: 과거에 보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안에서 초범인데도 실형 3년이 난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이상휘: 네

▶신은숙: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3년형 정도 선고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 보면 성폭행이 중대한 범죄이기는 한데요 그게 성폭행이 상해와 연결됐거나 강도와 연결이 됐다거나 아니면 동기나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초범인 경우 대부분 3년 정도의 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상휘: 단순히 성폭행 여기에다가 상해를 입혔느냐 또 강도에 대한 부분이 있느냐 이게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군요 

▶신은숙: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자백 여부라든가 반성 정도가 또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상휘: 일반적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대개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와 합의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합의가 형량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는 주는 건가요? 

▶신은숙: 다른 범죄도 그렇지만요 성폭행에 있어서는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상휘: 아, 그렇습니까? 

▶신은숙: 그 이유는 성폭행에 대해서 과거 성범죄가 친고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소를 하지 않거나 취하를 하면 처벌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피해자의 명예감정을 존중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성범죄가 범죄 이후에 피해 여성의 완전한 항명은 어렵다고 하지만 피해자의 합의 의사 또한 양형 결정에 우선 존중사유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성범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됐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감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성범죄의 특징이 합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군요. 알겠습니다. 검찰 쪽에서는 판결문 분석한 뒤에 항소 여부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항소 가능성을 전망해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신은숙: 항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검찰 입장에서도 보면 집행유예가 선고된 건 맞지만 그래서 보석 상태를 면한 것은 맞지만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검찰에서 3년을 구형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2년 6월의 형이 났다고 하면 심히 부당하게 감형됐다고 보기도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이상휘: 아, 그런가요? 

▶신은숙: 그리고 무엇보다 항소를 했을 때 항소심에서 합의가 된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실형을 내릴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검찰이 항소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휘: 항소를 하더라도 1심의 판결을 뒤집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신은숙: 그렇죠. 피해자의 합의 때문입니다. 

▷이상휘: 피해자가 합의가 됐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군요. 

▶신은숙: 성범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사회에서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로 익히 알려지고 있는데 SK가의 세기 이혼소송입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남편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이혼 맞소송을 했는데 무려 이게 1조 4,000억대입니다. 보통 상상하기 힘든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실 때도 이 정도 규모 대단히 이례적이지 않나요? 

▶신은숙: 대단히 이례적이죠. 사실 노소영 관장이 1억 4,000억을 청구했다는 금액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태원 회장의 개인 재산이 상당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어제 맞소송을 했다고 알려져서 살펴보니까 일단 위자료 액수 3억 원에 재산분할에 대해서 청구한 것을 비율로 따져보니까 42.29%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일단 맞소송을 했다고 하는데 이미 이혼소송이 제기된 상태였기 때문에 반소를 제기하면 되는 건데 맞소송을 했다는 의미를 보면 아마도 최태원 회장을 피고로 하고 피고2로 현재 혼외자의 생모를 상대로 해서 연대 후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았을까

▷이상휘: 아, 그래요? 

▶신은숙: 그래서 해서 반소를 제기해서 아마 병합을 요청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사건의 쟁점은 위자료를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도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노 관장도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누구의 이혼이 받아들여질 것인가 이게 그쪽의 결정이 날 것이니까 위자료 지급 대상이 누군가가 결정이 날 것이고요. 사실 금액이 크다고 하지만 청구금액의 약 40% 정도이지 않습니까? 혼인 연차가 30년을 넘는다고 하면 청구비율 자체는 과다하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상휘: 아, 청구비율은 과다하지 않다

▶신은숙: 다만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대부분이 상속재산이라는 점에서 이게 투기재산으로 빠질 것인가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기여도를 청구하는 만큼 40%는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적인 경우처럼 많이 낮아질 것인가 이것이 쟁점일 것 같습니다. 

▷이상휘: 반소를 제기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반소 제기를 하지 않고 맞소송을 제기했다는 여러 가지가

▶신은숙: 규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상휘: 이해하기가 힘들어서요. 이게 보니까 최태원 회장을 피고로 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혼외자 부분

▶신은숙: 생모를 피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휘: 그거 어떻게 다시 설명하신다면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신은숙: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에 대해서 나도 이혼청구를 오히려 노 관장 쪽에서 하겠다고 하면 그리고 위자료를 받겠다고 하면 반소를 제기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태원 회장이 청구한 이혼만 결정이 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위자료를 받고 재산분할하고 만약에 혼외자의 생모에게도 위자료를 받겠다고 하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되 기존에 있는 소송과 병합해서 진행해 주세요라는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2개의 재판을 함께하게 됩니다, 하나의 소송처럼.
그래서 지금은 혼외자의 생모를 피고로 하였는지 하지 않았는가가 아마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언론에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휘: 그러네요. 어쨌든 노소영 관장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맞소송으로 봐야 되겠네요

▶신은숙: 그렇죠. 아무래도 이혼보다는 재산분할의 액수 그다음에 가져오는 비율 이것이 결정적일 것이고요. 일반적인 경우 위자료가 보통 1억 원을 넘지 않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사회 저명인사라는 점에서 노 관장이 일반인에 비해서 정치적 고통이 크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과정이 다 알려지기 때문

▷이상휘: 아, 그런 것들도 감안이 되군요. 

▶신은숙: 네, 그래서 과연 1억 원을 넘는 위자료 액수가 나올 것인가 이것도 관심사입니다. 

▷이상휘: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혼 사유가 누구한테 있느냐 유책사유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관점이거든요. 그러면 보면 

▶신은숙: 맞습니다. 그게 위자료 액수 뿐만 아니라 사실상 재산분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상휘: 아, 이것도요? 그래서 이게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불륜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또 이런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2015년에는 최 회장이 매체를 통해서 혼외 자식도 있다 이런 사실도 밝혔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떤 영향을 줄까요? 

▶신은숙: 사실 혼외자가 있다고 밝혔음에도 노 관장이 처음에는 가정을 지키겠다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전격적으로 이혼소송을 맞소송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고 완전히 파탄되었고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이 시점에서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는 생각을 해서 아마 재산분할에 초점을 준 소송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휘: 어떻습니까? 재판 과정에서 말이죠 노소영 관장이 기다리겠다 또 회복 가능성을 계속해서 기다려보겠다는 그런 성실한 자세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졌었는데 이런 것들도 재판부의 판결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신은숙: 일단은 전격적으로 처음부터 파탄을 주장하고 반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줄 것인데 아무래도 재판부 자체도 사람이고 인간이다 보니까 감정적인 부분이 전혀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워낙 재산분할 액수 자체가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두드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상속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그게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얼마를 분할할 것인지 이곳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휘: 혹시 말이죠 변호사님 국내에서 이런 유사한 사례 그런 판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1조 4,000억이라는 것이 워낙 무지하게 큰 액수다 보니까 

▶신은숙: 드물죠 그런데 가까운 사례로 보면 이부진 사장의 판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상휘: 아, 그렇군요

▶신은숙: 그랬을 때도 조 단위의 청구액이 넘었는데 141억 정도 판결이 나면서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주식은 재산분할이 안 된다는 판결이 있었거든요

▷이상휘: 이게 판례로 봐야 되죠

▶신은숙: 네, 그런데 그 사례로 본다고 해서 지금 최태원, 노소영 관장의 판결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인가 저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마지막으로 말이죠 변호사님 이번 사건 이 소송 자체가 사회적인 관심이 굉장히 지대한데 정리를 해서 주요 쟁점하고 판결 전망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신은숙: 현재 이혼의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혼은 결정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어느 쪽 소송을 받아들여서 노 관장에게 인정을 할 것인지 최태원 회장에게 인정을 할 것인지가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1조 4,000억 원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주요 대부분의 재산이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올 것인지 완전히 빠지게 될 것인지가 대상이고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42.29%를 청구하는데 그 규모를 인정할 것인지 이것이 쟁점이고요. 현재로서는 보면 이혼사유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외도 부정행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특별히 그와 비슷한 유책사유가 있지 않는다고 하면 위자료는 아마 노 관장이 지급받게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쟁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휘: 위자료는 노 관장이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두 가지 쟁점은 이것을 상속재산이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또 42.29%라는 부분 굉장히 큰 액수인데 이것이 과연 허용이 될까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가장 주요 쟁점이 아닌가 하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변함없이 씩씩한 목소리로 또 오늘 저희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은숙: 네, 감사합니다. 

▷이상휘: 지금까지 신은숙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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