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관련 징수규정 개정안 오늘 최종 승인

음원 스트리밍서비스 사용료에서 창작자몫의 수익비율이 현재 60%에서 내년에는 65%로 늘어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음악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의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이같은 내용으로 최종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창작자의 스트리밍 상품저작권료 수익배분 비율은 기존 '창작자 60% : 사업자 40%'에서 '창작자 65% : 사업자 35%'로 창작자 몫이 늘어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묶음 다운로드 상품의 곡당 단가를 정산할 때, '곡당 단가'나 '매출액 기준' 가운데 높은 저작권료 수준으로 정산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또 최대 65%까지 묶음 다운로드 상품 등의 과도한 할인율을 단계적 폐지를 거쳐 3년 뒤 전면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문체부는 다만 기존 자동경제 가입자에게는 소급 적용하지 않고,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에 대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체부 담당자는 "이번 징수규정 개정안을 통해 권리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창작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할인율의 단계적 폐지와 기존 가입자에 대한 비소급 등으로 소비자 부담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