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관련 청탁으로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온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와 뇌물 혐의를 받는 전 부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전 전 부원장은 심문을 받기 전 취재진에 "오늘 최선을 다해 소명하고, 마치고 나서 말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7억 원대 금품 수수 혐의와 지자체 인허가 청탁 알선 등의 혐의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피했습니다.

전 전 부원장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 등을 비롯한 6개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관련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7억 5천 888만 원과 고급 승용차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있던 지난 2017년 1월부터 7월 사이 온천 개발 업체로부터 직무 관련 청탁으로 2천 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바울 회장의 자금 흐름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전 전 부원장의 뇌물 수수 혐의를 포착해 지난 4일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어 지난 22일 전 전 부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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